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6세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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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