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감면)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누가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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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진1매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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