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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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진1매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