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타(상담)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누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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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유선신청 가능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전화 : 02-2127-4215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근거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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