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문의처
- 주거정비과/02-2127-467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