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1.23.~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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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