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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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41-230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