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7.01 ~ 2026.08.31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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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매년 7월~8월 중 폭염특보 발효 시에만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성북구 도시안전과/02-2241-3612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