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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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
임산부 수첩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