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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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16-36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