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 노원구기타(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문의처

  • 보육가족과/02-2116-37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24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