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문의처
- 보육가족과/02-2116-37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