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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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무엇을 지원하나요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51-701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