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은평구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얼마나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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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무엇을 지원하나요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51-701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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