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누가
- 만 19~39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문의처
- 사회적경제과/02-351-690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