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누가
- 만 15~34세 / 직장인
- 얼마나
-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언제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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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