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누가
- 만 14세 이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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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 다운로드
이용동의, 본인인증,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
문의처
- 경제진흥과/02-3153-857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