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구로구현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얼마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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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65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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