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구로구현금(보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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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문의처

  • 생활보장과/02-860-2859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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