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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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