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비스(돌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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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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