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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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