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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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