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 안내 후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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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