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 자전거보험
-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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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보장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보험사 문의(02-475-8115)
문의처
- DB 손해보험/02)475-8115
근거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