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관악구현금(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얼마나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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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문의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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