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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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423-6977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