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