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강남구현금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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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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