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필요한 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처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2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