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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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보훈처 통보 명단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보훈청 명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419-431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