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 누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04.20~2026.05.10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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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필요한 서류
임차료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이체확인증
입금통장 사본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문의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