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부산광역시 영도구현금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누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얼마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6.04.20~2026.05.10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필요한 서류

임차료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이체확인증

입금통장 사본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문의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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