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누가
-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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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