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산광역시 동래구현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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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0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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