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누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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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494315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30000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