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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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 해운대구청/051-749-464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30000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