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없음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5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