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광역시 달성군현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매년 5월 경
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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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필요한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문의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8000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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