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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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70-6621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보 수정일 2026.07.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0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