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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대상
얼마나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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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80-426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105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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