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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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430-777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