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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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50-5365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