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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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필요한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8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