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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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문의처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00000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