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
초, 중, 고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지원
- 누가
- 만 13~16세 / 중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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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2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