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직장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신청마감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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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검색후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우편, 기타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본인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월별) 각 1부
대리신청 : 해당없음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200000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