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울산광역시 남구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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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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