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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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