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누가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품 종류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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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