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문의처
- 자원위생과/052-204-2173
-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