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수원시현물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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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축기 대여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대여기간: 1개월(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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