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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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성남시청/031-729-2887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