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성남시현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얼마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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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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