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성남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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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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